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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소식

[정책] 희귀·난치질환 환자의 유전자치료 길이 한 걸음 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국회 통과

2026년 4월 28일조회 0END NF 션

END NF 션입니다.

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첨단재생바이오법)」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 법조신문이 4월 27일 이를 보도했습니다.

무엇이 바뀌었나

  •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'유전물질 등'이 추가됩니다.
  • 이로써 생체 내 유전자 치료 방식이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됩니다.
  • 세포처리 업무 범위에 '수입'이 추가되어,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 등을 활용한 연구·치료의 길이 열립니다.

NF 환우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

이 법은 '유전자치료 연구와 임상이 가능해지는 환경'을 정비하는 법입니다. 즉, NF1·NF2·슈반종증에 직접 적용되는 치료제가 당장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— 그동안 '기술은 있어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해 막혀 있던' 연구의 길이 넓어진 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.

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이주혁 대표도 "환아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치료 가능성이 있음에도 제도와 여건의 한계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, 이번 변화가 실제 치료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"고 말씀하셨습니다. 같은 마음입니다.

다음 단계 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

이주혁 대표가 함께 짚어주신 세 가지입니다.

  1. 재정 지원 — 유전자·세포치료는 초고비용 구조
  2. 보건복지부·식약처의 전향적 심사
  3. 연구개발 및 임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

END NF는 이 세 가지가 NF 환우에게 실제 치료 기회로 이어지는지 계속 살피고 공유하겠습니다.

희망은 있습니다.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

※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진단·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.

— END NF 션

출처: 법조신문 (2026-04-27 보도),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(2026-04-23 국회 본회의 통과)